⚖️ 범죄자와 부패 청산을 수사기관 도움 없이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국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조심해야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조금 잘못 하면 범죄가 되고 정확히 사용하면 정의구현이 되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반장/실장/과대표/학생회장 등의 직책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거나 반 1,2등, 과수석/차석/삼석을 다수 해본 사람만 이 글을 읽으세요. 
 
단, 용모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고 살기를 권하며 다음 내용들은 모르는게 좋습니다.
 
또한 성형수술을 하는 등 용모에 변형이 생겨 2세로 유전될 수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법익이 크다고 착각하면 지도자급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수명에 유리합니다. 지금 Ctrl+W로 창을 닫으세요.

교육기관에서 책임자 역할을 해본 적이 없고, 기업 등 영리집단에서만 관리자를 해본 사람들도 가치판단을 못 하는 사람들이니 창을 닫으세요. Ctrl+W
 
자격있는 사람 외에는 가치판단능력이 떨어져 범죄로 이어져 자신의 수명을 줄이고 사회 수준을 하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위에 언급한 학급지도자, 과대표 등 비영리 집단 관리자급 경력이 없으면 지금 나가세요!

Ctrl+W로 창을 닫으세요!


가치판단능력이 충분한 분들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가치판단능력이 충분하지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지인들이 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과 블로그를 반드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는, 형사처벌받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 기원전 문명에 존재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현대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학 지식이 부족하지만 가치 판단을 잘 하는 비법계 학자, 공무원, 과학자, 기술자,  사업가, 모범상인, 직장인, 우등생, 기타 준법시민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글과 관련 글을 다 보고 나면 평범한 준법시민에서 정의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문명사회 수립에 막강한 기여를 하게됩니다. 
 
형법 20조는 모든 문명인의 필수 법 지식입니다. 문과들만 알고 있으면 과학기술이 패거리 정치에 이용당할 지 모르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상해입을 지 모릅니다. 고차원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최상위의 학자 행정공무원 과학인 모범기업인 우등생 및 정의로운 모든 사람들은 이 형법 지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해야할까요? 범죄가 습관이 된 죄인입니다. 무엇이 범죄인지는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판례로서 5가지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도6999판결; 대법원 2011.5.13선고, 2010도16970판결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설명한 판례 다수 목록, https://www.nec.go.kr/files/nec_lab/general/00220_01.pdf 등 참고) 법적 처벌만이 두렵다면 해당 요건을 수 차례 검토하고 과감히 실행해도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미개인(죄인)의 비이성적 보복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뿐입니다.

이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은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국민이 해석을 잘 하면 사법관리가 아니어도 막강한 사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위, 일류국민 사법권(또는 즉결처분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부패해도 일류국민에게는 이미 사법권 행사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 혈통이 아닌 사람은 이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망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벌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0조
-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0&jomunGajiNo=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설명한 판례 다수 목록

(동기/목적)정당성, (수단/방법)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정상균긴보 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761조에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으로 유사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산 또는 이익에 있어 불이익을 봤다면 상대방에 역시 불이익을 가해도 요건이 충족되면 정당행위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761조

​조문 내용 중 세 번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로서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인정됩니다. 기타 판례로는 다섯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처벌 받을 멍청한 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안전)합니다. 
 
사회 상규임을 충족시키는 요건은,
  1. 동기나 목적의
    당성 


  2. 법익
    형성 

  3. 수단이나 방법의
    당성 

  4. 급성 

  5. 충성  
이렇게 다섯가지로, 기억하기 쉬우려면 정균상긴보 앞 글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1번, 4번은 쉬우니 통과하고 2 ,3, 5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 법익 균형성  이란, 정당행위라 생각하는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침해 법익보다 보호 공익이 큰 경우 법익균형성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3.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이란, 상대방이 사용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폭력에 상당한 무력을 쓰는 것, 해킹을 당했을 땐 해킹을 하는 것이 수단이 상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대방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 상대방에게 사용해야지 제 3자가 닮았다거나 해서 유사 수단으로 해를 가하면 상당성이 충족 안되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잉해석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논란이 될 만합니다. 해석에 굉장히 주의해야합니다. 과잉해석 잘못 하면 자신이 정당행위 당하게 됨을 알아야합니다. 오래 살 계획이라면 정당행위 수단의 상당성은 과잉해석하면 안되고 정확히 상대방에게만 상당하는 수단만을 사용해야하는 것입니다. 흔히 잘못 판단하는 사례는 대상이 유사함을 수단이 상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닮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수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1997.3.28선고, 95도2674판결; 대법원 1997.11.14선고, 97도2118판결 등.)

 5. 보충성  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화와 타협 또는 공문이나 내용증명 발송 같은 명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송과체로 알아듣게 하는 눈치주기 같은 불분명한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패한 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검찰이나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에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자구책으로 형법 20조를 정확히 알고 바르게 시행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물론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나 형사처벌 근거가 없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민사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정당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된다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5가지 요건을 따져보면 됩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며, 처벌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정당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은 법익균형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충족되는지를 판단 못하므로 형법 20조는 쓸모없는 것이 되며 흉내내다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한 송과체 중시형 사람들은 보충성을 잘못 이해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형법 20조는 잊어버리세요.

+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은 대상이 유사함이 아닙니다. 닮은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되거나 정확한 정당행위로서 재판없이 처분(!) 당하게 됩니다.

+ 형법 20조는 비리꾼을 따르는 범죄 패거리에 이미 알려져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치판단을 잘 못하여 범죄로서 잘못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 법익균형성에 있어 윤리적인 글로벌 기업은 국가공무원보다 보호공익이 침해사익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정당행위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행위의 주체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SW제작사 등 글로벌 기업될 수 있는 조직의 핵심 구성원을 자신과 최소 동격으로부터 평가를 하는 것이 지위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수단의 상당성에 따라 상대가 하극상으로 무력을 사용한 경우 자신도 상당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부합하게 되므로 나머지 4가지까지 충족시 사용해도 형사처벌받지 않는데요, 자신이 체격적 열세인 경우 호신봉(3단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가 아주 미개한 경우 체격과 용모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방법이 없어야한다는 보충성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정당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구두경고나 내용증명을 통한 문서로서의 경고 통지 등이 있겠습니다.(말 없이 눈치주기는 사고력은 떨어지며 송과체가 발달하여 하등동물과 유사하게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에 불과하여 보충성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확실히 알아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소통 수단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합니다.)

+++ 보충성 요건이 부족해서 정당행위가 아닌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자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지 못해 법익균형성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당사자에게 상당한 수단이 아닌 제 3자(대상이 유사함?)에게 대응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법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판단력 하위권 법학도 출신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정당행위의 대상으로서 조치되어야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 이 글을 많은 곳에 공유해주시면 정의로운 문명사회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https://justpeacefulworld.blogspot.com/2022/08/20.html URL 자체를 공유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정당행위를 단독으로 행사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수임료와 달리 비싸지 않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정당행위에 대한 다른 글 리스트:

 ------- 한편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조

헌법 7조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특별히 싸이코 비리 경찰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또는 범죄자가 예쁜 여성/여학생이나 자신보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여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국민들께서는 똑같이 행하여도 형법 20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배달음식에 독을 타서 장기와 두뇌에 상해를 입혔다면 마찬가지로 범죄자나 비리자의 음식에 독을 타서 상해를 입혀도 수단의 상당성이 충족될 수 있으며, 정서발달되었으며 가해자보다 능력있는 현재 또는 미래 공무원 자격이 있는 용모준수한 여성이나 남성에게 뇌파로 '염을 먹여' 성적 피해를 주거나 청혼을 잘못하여 2인 이상 자살방조를 했다면 그 해당 싸이코 비리자를 강철 호신봉(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서 1~3만원대 수많은 제작사의 제품을 구매 가능.)으로 머리통을 부셔 기절시킨 후 음경과 고환을 칼이나 톱으로 삭제해서 출혈로 사망시키거나 머리통을 때려 죽여도 상당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인이 피해자라면 음경과 고환을 삭제하고 바로 지혈해서 사망만 막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성 싸이코 비리자는 여성이 입은 정도의 성적 피해로 사망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보다 큰 정도가 상당한 현실적 수단이 될 만합니다.
 
또, 용모/지적능력 이중 하극상 성범죄인 경우는 죽여도 수단이 상당하다고 필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함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형량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경우 법익균형성에서 침해법익보다 보호법익이 상당히 커야 재판부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또 자살방조와 과실치사가 동급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자살방조범은 죽일 의도 없이 죽기 직전까지 때려도 상당한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자들은 최장 7년형의 징역을 받게 되어있는데 중상해죄가 1~10년 징역인 것을 보면 대등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중상해를 입은 장애인을 만들었다고 보아야하므로 매우 큰 중범죄로 보아 장애인 수준이 되도록 처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범죄자나 비리자를 처단했다고 해서 영웅심리에 빠져 오만해지고 자신이 처단한 대상과 비슷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들뜬 기분이 든다면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당행위 도중에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범죄일 가능성을 생각하여 형법 20조 행사를 중단하고 다시 생각해보아야합니다.

또한, 인성이 지능으로 인정되는 최신이론을 참고해보시면 범죄꾼과 싸이코가 왜 사라져야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justpeacefulworld.blogspot.com/2022/08/blog-post_19.html

형법 20조 정당행위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쓰기가 어려운가요?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면 21조 정당방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으므로 자신은 물론 친구 가족 이웃까지 긴급히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침해가 무엇인지는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세요.
 
자, 이제 얼굴(턱,눈매,코,쌍꺼풀 등)이 위변조된 부분이 없는 용모준수하며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신 모범적이고 훌륭한 일류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었으면 자신의 모교 또는 거주 도시의 학교를 찾아가 자신과 용모와 지적능력을 닮은 학생들에게 직접 권리를 가르쳐주고 권리의 후원자가 될 때입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을 법 남용하는 미개한 죄인으로부터 보호합시다.
 
잘 기억하세요. 범죄자를 직접 처단할 권리, 소위 일류국민 사법권, 당신이 가치판단에 뛰어난 일류 국민이라면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인성 지능이 높은 문명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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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론/ 타인의 장기를 독으로 상하게 만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