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론/ 타인의 장기를 독으로 상하게 만드는 경우

이것은 해독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려 전신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수명을 줄이는 행위로서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심하면 뇌기능까지 떨어져 심각한 판단 장애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극한의 중범죄이다. 더구나 몰래 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 중상해에 증거인멸혐의까지 있는 재판없이 구속사유가 되는 중범죄인 것이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당연 정당행위로서 대응해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 5가지는 본 블로그의 글과 판례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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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분야 관리자/직원을 하극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망시켜도 문제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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