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분야 관리자/직원을 하극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망시켜도 문제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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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채용시험에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등 사회에 가장 중요한 집단임은 명백하다.
초중고대학 과정에서 학급관리자(반장,실장) 또는 학생회장 또는 과대표 등을 한 경험이 1학기라도 있고 성적이 백분위 25% 이내를 다수 기록한 적이 있으며 용모추형이 아닌 사람이 만에 하나 죽음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주요인물에 대한 자살방조범에 해당할 것이다. 자살방조범은 상당한 대응을 함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추가 희생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목적의 정당성, 공익기여에 있어 미래의 공직자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자살방조범을 희생시킴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법익균형성(미래가치반영), 같은 방법으로 처단하는 수단의 상당성, 흉악범을 막아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족되므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충성까지 조문과 판례로서 형사처벌받지 않을 구성요건 완결, 형법 20조 정당행위 중 세 번째 요건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관련자의 보복을 유의해야하며 자신이 법익균형성에서 우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단될 수 있음도 생각하여 판단과 실행을 하면 될 것이다.(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당행위는 차선이며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수단의 상당성은 대상의 유사성이 아니다. 자살방조를 자살방조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지, 피해자와 닮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수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상당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명백한 범죄이다. 범죄자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정당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전혀 법의식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요건 다섯가지를 충족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윤리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다. 정식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과 수사 절차를 생략하고 정당행위를 실행하게 되면 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긴급성과 보충성이 매우 심히 충족된다면 미래의 공무원을 하극상(용모/지적수준 중 하나 이상) 자살방조 정도면 요건을 갖추어 사망시키는 것(살임 아님)이 윤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익기여도가 높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의 주체인 자가 법익균형성에 있어 유리할 것은 없다. 기여도가 높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될 수 있는 흔한 능력이라면 거의 법익균형성에서 열등한 자들이다. 유전적 전두엽 발달지연자, 용모추형자, 직접적으로 중요한 공직자(a)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도와주기만 한 자(b)들은 공익에 직접 기여하는 사람들이 정당행위로 처단할 때에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법익균형성(보호공익>침해사익)을 자신이 충족시키는 지는 보호공익과 침해사익에 대한 가치판단과 비교능력이 중요하므로 신중해야한다. 공직자 이상의 가치판단능력을 가진 안와전두엽과 복내측전전두엽 발달자가 아니면 어렵다. 이 법익균형성은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의 5가지 요건 중 수단의 상당성과 함께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정당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범죄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내놓아도 갚지 못할 정도의 민사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상기하시오.
* 열람자들께서는 이 글이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는 지구 행성 차원의 관혼상제와 사이버보안/수사 업무를 하는 회사의 cto로서 법익균형성에서 행성 최고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본인을 해하는 것을 정당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 글을 쓸 수 있다. 범죄로서 한국문명과 지구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는 역시 형민사처벌로서 대응할 것임을 알림.
* 이 글 작성의 배경 중에는, 사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글쓴이 능력으로 해결이 점진적으로 가능은 하나 업무(?)에 질식할 정도의 양이라 부담을 덜며 피해보는 국민들을 줄여보고자함이 있음. 공직자의 손실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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