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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이 두려워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신 지성인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답글을 남겨주세요.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와 모바일폰을 사용 안하고 살기는 쉽지 않죠? 입시 공부 중인 학생을 제외하면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킹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몇 번의 해킹 시도를 겪은 후에 거의 완벽한 보안 컴퓨터를 구축했습니다. 보통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전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아깝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비용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리눅스가 설치 가능한 일반 PC 모두 가능하고, 노트북도 리눅스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자는 지성인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극렬히 거부합니다. 지성인에게 사이버 보안이 기본이 되고 문화 예술이 꽃 피우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요청하세요. 비용없이 출장 방문하여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인성 지능 이 높은 문명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  문명사회 5종 필독 게시물. 꼭 읽으세요!  👉 결혼은 닮은 사람과 하지 않으면 기형아 를 낳을 수 있습니다. 👉 [학급대표/수석 경력자 필독] 범죄자와 부패 청산을 수사기관 도움 없이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일류국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 형법 20조 정당행위) 👉  최신 지능 연구에 따르면, " 인성은 지능 "이다.   👉 해킹 때문에 컴퓨터를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여 사이버 보안 이 필요하신 지성인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답글을 남겨주세요. 👉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 범죄자와 부패 청산을 수사기관 도움 없이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난 국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내용들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조심해야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조금 잘못 하면 범죄가 되고 정확히 사용하면 정의구현이 되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반장/실장/과대표/학생회장 등의 직책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거나 반 1,2등, 과수석/차석/삼석 을 다수 해본 사람만 이 글을 읽으세요.    단, 용모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참고 살기를 권하며 다음 내용들은 모르는게 좋습니다.   또한 성형수술 을 하는 등 용모에 변형이 생겨 2세로 유전될 수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법익이 크다고 착각하면 지도자급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수명에 유리합니다. 지금 Ctrl+W 로 창을 닫으세요. 교육기관에서 책임자 역할을 해본 적이 없고, 기업 등 영리집단 에서만 관리자를 해본 사람들도 가치판단을 못 하는 사람들이니 창을 닫으세요. Ctrl+W   자격있는 사람 외에는 가치판단능력이 떨어져 범죄로 이어져 자신의 수명을 줄이고 사회 수준을 하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위에 언급한 학급지도자, 과대표 등 비영리 집단 관리자급 경력이 없으면 지금 나가세요! Ctrl+W로 창을 닫으세요! 가치판단능력이 충분한 분들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가치판단능력이 충분하지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지인들이 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과 블로그를 반드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는, 형사처벌받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 기원전 문명에 존재했던, '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 법칙이 현대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학 지식이 부족하지만 가치 판단 을 잘 하는 비법계 학자, 공무원, 과학자, 기술자,  사업가, 모범상인, 직장인, 우등생, 기타 준법시민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글과 관련 글을 다 보고 나면 평범한 준법시민에서 정의시민 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문명사회 수립에 막강한

서울대 내에는 관악대라는 별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국내 최고의 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일부입니다. 서울대는 최고일 뿐 아니라 최대급의 대학으로서 그 내부에 분파가 있습니다. 요즘은 졸부의 자식들도 많이 진학한다고 합니다. 학원강의와 개인교습 때문이고 또한 컨닝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를 모범적인 이미지로 통하는 서울대 출신으로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 부정행위자들을 따로 별칭을 붙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관악대'입니다. 지리적으로 관악산 북쪽 자락에 있는 것을 생각해 붙인 이름입니다. 서울이란 거대도시의 이름을 딴 서울대 내에 작은 특이 대학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악대 학생들은 다른 서울대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입학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이라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입학한 것이지요. 지적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악대와 서울대의 학생들을 잘 구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쓸 자격이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과거 고3시절 교장분이 집에까지 찾아와 수업을 선택적으로 듣게 해줄 것이며 서울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받은 적이 있으니 자격이 있습니다.

🧠 최신 지능 연구에 따르면, "인성은 지능"이다.

먼저 보기 :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과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수십 년 전부터 주창해온 <다중지능> 이론은 과거의 IQ검사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던 인성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수공인성자존음체 로 기억할 수 있는, 언어지능 , 논리수학지능 , 공간지능 , 인간친화지능 , 자기성찰지능 , 자연지능 , (실존지능 , ) 음악지능 , 신체운동지능 중에, 인간친화(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두 가지에 자연지능까지를 포함해 인성 또는 감성으로볼 수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4/8.5=: 0.47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성 이  지능 의 일부인 것입니다. 게다가 음악지능과 동작운동지능은 비중에서 제외하고. 어수공의 비중은 3가지에 불과해(3/8.5= : 0.35 ) 인성지능의 중요도가 언어 수리 공간지능을 압도합니다. 과거에는 수 계산이 빠른 것과 언어 능력 정도를 지능으로 보았는데 여기에 인성, 자연, 음악, 체육 능력을 지능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외과적으로 보아도 복 내 측 전전두엽 과 안와( 눈뒤 )전두엽 , 배 외 측 전전두엽 은 정서, 가치판단 , 충동조절 , 주의집중 등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과 함께 감성을 담당하는 변연계 까지를 인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이코 패스는 안와전두엽과 배외측전전두엽, 변연계의 발달미숙 또는 장애 상태의 뇌장애인 이며 정신병 환자보다 근본적인 물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공직이나 단체, 기업에서 배제 하여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채용시험에서 이제는 인성평가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채용자격시험 의 일부로 편입을 하여 다른 능력과 함께 평가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무자격자를 과락이 되도록 평가시험을 정밀하게 설계

지도자 그룹을 이간질하고 파괴함으로서 자신의 생존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간사한 자들을 발견하고 막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깅할 예정입니다.

용모와 지능이 유사한 지도자를 이간질하여 이익을 획책하는 자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글을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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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이 게시물의 url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써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하단에 기술하겠지만 없는 일을 꾸며서 경찰공무원을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로 징역살게 되니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은 고소고발 대상이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허위로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라는 중범죄에 대해 감옥에 갖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체가 경찰공무원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같습니다. 또한 부패 경찰이 부패 경찰 신고에 대한 사건 처리 담당자가 되어 무고죄 누명을 쓰지 않도록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CCTV영상물 등이 증거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윤리적 문제도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형법156조 무고죄에 대하여는 전문에 걸쳐 4차례 언급할 것입니다.) 한편 가치판단 잘 하는 경찰공무원의 형법 20조 정당행위 조항에 근거한 행위로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무고하여도 무고죄가 됩니다. 자신이 정당행위 처분되지 않았고 진실로 억울하다는 경우에는 신고하세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