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6조는 영장없는 주거 수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6조

만약, 부패 경찰이 자신들의 찌끄레기 정보원(?)을 써서 주거를 불법 침입해서 도감청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국헌문란죄(형법 91조)로서 국가를 멸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며 복수의 살인죄와 동격으로 보아야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한 부패 경찰을 아는 분들께서는 형법 20조를 발동하여 당장 죽여버려도 처벌 받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그들의 불법 수사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시는게 향후 재판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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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8조 2항 10번: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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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분야 관리자/직원을 하극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망시켜도 문제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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