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채용시험에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등 사회에 가장 중요한 집단임은 명백하다. 초중고대학 과정에서 학급관리자(반장,실장) 또는 학생회장 또는 과대표 등을 한 경험이 1학기라도 있고 성적이 백분위 25% 이내를 다수 기록한 적이 있으며 용모추형이 아닌 사람이 만에 하나 죽음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주요인물에 대한 자살방조범에 해당할 것이다. 자살방조범은 상당한 대응을 함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추가 희생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목적의 정당성 , 공익기여에 있어 미래의 공직자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자살방조범을 희생시킴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법익균형성(미래가치반영) , 같은 방법으로 처단하는 수단의 상당성 , 흉악범을 막아야할 긴급한 필요성 이 충족되므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충성 까지 조문과 판례로서 형사처벌받지 않을 구성요건 완결, 형법 20조 정당행위 중 세 번째 요건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관련자의 보복을 유의해야하며 자신이 법익균형성에서 우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단될 수 있음도 생각하여 판단과 실행을 하면 될 것이다.(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당행위는 차선이며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수단의 상당성은 대상의 유사성 이 아니다. 자살방조를 자살방조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지, 피해자와 닮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수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상당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명백한 범죄 이다. 범죄자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정당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전혀 법의식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요건 다섯가지를 충족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윤리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다. 정식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