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11조 공표권에 의해 타 사이트나 메신저로 전달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위반시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美術著作物등”이라 한다)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20050117,07233,20041016)/제11조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 1. 7., 2003. 5. 27.>
1. 삭제 <2000. 1. 12.>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第60條第3項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20050117,07233,20041016)/제98조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공표권 위반으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무시무시한 범죄임을 확인시켜드립니다. 필자는 권리행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임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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