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론/ 성범죄 살인범을 처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bLBlVE9JlKM 제목만 보고 바로 링크합니다. 싱가포르 현대 법의 성범죄자 태형보다 심한 것이 근세 근대 한국, 조선에 형벌로 존재했군요. 무딘 칼로 수 시간 동안 벤다... 성범죄자 처단에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정당행위론/ 타인의 장기를 독으로 상하게 만드는 경우

이것은 해독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려 전신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국 수명을 줄이는 행위로서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심하면 뇌기능까지 떨어져 심각한 판단 장애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극한의 중범죄이다. 더구나 몰래 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 중상해에 증거인멸혐의까지 있는 재판없이 구속사유가 되는 중범죄인 것이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당연 정당행위로서 대응해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 5가지는 본 블로그의 글과 판례를 확인하기 바란다.

정당행위론/ 여자에 대한 성폭력은 남자에게는 극한 폭력에 상당하다.

여성이 강간 당하여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되고 여성성 활용 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상당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남성 중 특히 싸이코 남성은 강간 당하여도 잠시 힘이 빠질 뿐 상기한 여성 정도의 수치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같은 강간은 상당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할까. 극한의 무력 또는 폭력이다. 남성성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상당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지 즉, 팔과 다리 4부분 중 1~2 부분 정도가 삭제됨이 타당하다. 그 정도면 다른 남성과의 무력 경쟁에서 거의 이기기 어렵게 되므로 남성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생식은 가능한데 여성의 경우 생식불능 상태까지 간 경우라면 남성도 음경과 고환 제거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정당행위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극한의 무력과 폭력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는 맹독이 있다. 장기가 괴사하여 향후 장애가 올 정도의 맹독이면 상당하다. 아름다운 여성에게서 여성으로서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정도 중한 범죄이다.

제조업 재벌 1위(삼성) 이건희와 게임업 재벌 1위(넥슨) 김정주가 죽었다. 이제 깨달아야 한다.

불필요한 재산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양대 재벌의 조기 사망 으로 입증되었다. 돈에 집착하고 부정에 눈감고 돈을 축적시켜 도피자금으로 쓰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불법행위가 누적된 사람이라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생각하여 실행을 하여야 수명이 단축되지 않는다. 서해 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싸워 이기든지, 원양 어선을 타서 고기를 낚아 오던지 큰 죄가 아니면 교도관이 되어 죄수들을 관리하든지 하는 살 길을 찾아야한다. 범죄를 숨기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소송법 70조와 형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중대범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즉결처분될 것이다.

형314조 업무방해죄와 형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비교

둘 모두 최장 5년 징역이다. 하지만 벌금에 있어 차이가 난다. 업무방해죄는 최고 1500만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하다. 업무방해죄가 더 큰 죄이다. 

용모추형 정신장애자들을 퇴치하는 효과적인 방법

사회 일부에는 용모추형임에도 자신이 집안에서 귀엽게 자랐다는 이유로 똑똑하다는 착각을 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제로 문명수준을 낮추는 악영향이 있는데도 언행이 황당하여 처음보는 문명인들은 그대로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러지 말고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을 기억하도록 하자. ​ 거울을 지급 한다.  그들은 대체로 거울을 안 보는 경우가 많다. 추한 자신의 용모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이 자신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어 많은 적으로부터의 방어 태세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때문에 큰 위험에 빠진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역이용하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곳에 가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라.

[공지] 현재 또는 미래의 공공분야 관리자/직원을 하극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망시켜도 문제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제: 채용시험에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들이 국가와 지자체등 사회에 가장 중요한 집단임은 명백하다. ​초중고대학 과정에서 학급관리자(반장,실장) 또는 학생회장 또는 과대표 등을 한 경험이 1학기라도 있고 성적이 백분위 25% 이내를 다수 기록한 적이 있으며 용모추형이 아닌 사람이 만에 하나 죽음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주요인물에 대한 자살방조범에 해당할 것이다. 자살방조범은 상당한 대응을 함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추가 희생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목적의 정당성 , 공익기여에 있어 미래의 공직자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자살방조범을 희생시킴으로서 미래의 공직자를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법익균형성(미래가치반영) , 같은 방법으로 처단하는 수단의 상당성 , 흉악범을 막아야할 긴급한 필요성 이 충족되므로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충성 까지 조문과 판례로서 형사처벌받지 않을 구성요건 완결, 형법 20조 정당행위 중 세 번째 요건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관련자의 보복을 유의해야하며 자신이 법익균형성에서 우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단될 수 있음도 생각하여 판단과 실행을 하면 될 것이다.(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정당행위는 차선이며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로만 살아가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수단의 상당성은 대상의 유사성 이 아니다. 자살방조를 자살방조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지, 피해자와 닮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수단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상당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명백한 범죄 이다. 범죄자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정당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전혀 법의식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요건 다섯가지를 충족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윤리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다. 정식 수사를

싸이코 관료나 졸부가 승리할 수 없는 이유 (조현병보다 중증 정신병)

싸이코란 싸이코패스psychopath 의 준 말이며 감정이 없는 정신병자 또는 변연계와 복내측전전두엽과 안와전두엽의 발달장애인 을 말하는데 뇌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복내측전전두엽과 변연계가 유전적으로 또는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자들 중 작업기억능력을 담당하는 기타 전두엽의 능력을 바탕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관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싸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다중지능 중 대인관계능력과 자기성찰능력이 기본적으로 미달되어 본래는 탈락했어야하는 자들이다.(감성지능(뇌) 장애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감성지능이 발달된 사람들이 비율이 높지 않게 되면 자기보호 등을 이유로 공직이나 상업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이들 중에 싸이코패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관료는 자신들이 법과 행정을 잘 알고 있고 졸부는 돈이 많고 둘 다 기술자들도 조금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싸움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나 완벽한 착각이다.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감성지능을 포함한 다중지능 전 상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 계산에서 앞서나갈 뿐 아니라 용모에서도 온화한 표정과 화술 등으로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전술이나 평판에서 모두 열세인 것이다. 따라서 용모상 결함없으며 다중지능 전 상위의 우수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려는 생각은 자신들의 안위에 불리함을 잘 알고 처신해야할 것이다. 특히 건강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만만히 보일 수 있지만 건강은 변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 16조는 영장없는 주거 수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6조 만약, 부패 경찰이 자신들의 찌끄레기 정보원(?)을 써서 주거를 불법 침입해서 도감청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국헌문란죄(형법 91조)로서 국가를 멸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며 복수의 살인죄와 동격으로 보아야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한 부패 경찰을 아는 분들께서는 형법 20조를 발동하여 당장 죽여버려도 처벌 받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그들의 불법 수사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시는게 향후 재판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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